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책읽는방법
- 자기계발책추천
- 독서단점
- 독서방법
- 금리용어
- 대차대조표계정과목
- 주식
- 공모주란
- 경제경영책추천
- 금리종류
- 펭귄전문가
- 금리개념
- 펭귄뒤집기전문가
- 책리뷰
- 독서법
- 경제책추천
- 경영책추천
- 티스토리챌린지
- 독서칼럼
- 금리
- 오블완
- 인플레이션
- 책추천
- 재테크책
- 독서장점
- 자기계발책
- 재테크책추천
- 페이코인
- 독서해야하는이유
- 독서하는방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청약통장 (1)
공부해 태이야
주택 청약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은 또 안 된다? 청약 파헤치기 (1)
저는 경남 창원에 청약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만큼 다시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다시 청약이 안 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입니다. 그럼 청약은 어떻게 당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죠. 언젠가는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청약인거죠. 그렇다면 청약 통장을 만들어놓고 왜 오랜 기간 돈을 넣으라고 하는걸까요? 공급(주택)에 비해 수요(주택을 사려는 사람)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내가 돈 더 많이 낼게 하는 사람한테 주택을 팔면 좋겠지만 주택법에 의해서 그럴..
학우등사: 배운 것이 넉넉하면 벼슬에 오를 수 있다
2021. 9. 4. 07:49